회원 |
본회의 회원은 경기스마트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중이거나 또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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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의무 |
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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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조항 |
본회의 회원은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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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 |
본회는 제 34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① 학예, 체육,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
② 정서 함양 및 심신 훈련을 위한 활동.
③ 향토의 민속,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.
④ 각종 봉사활동.
⑤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의 방재 지원 활동.
⑥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.
⑦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여 져야 하며 사전에 상임 지도 위원회의
⑦ 지도를 받아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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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기구 |
본회의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자치부 교사로 구성하는 상임 지도 위원회를 둔다. 상임지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,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, 학생주임 및 학생자치부 교사를 지도 위원으로 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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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성 |
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, 대의원회와 하부 조직인 학급회를 둔다.
① 본 회의는 회장1명, 부회장 각 남녀1명으로 한다.
② 각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을 대의원으로 한다.
③ 다음과 같은 부서(총무부, 학예부, 체육부, 바른생활부, 환경부, 윤리도서부)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 1명, 차장 1명을 둔다
④ 부장과 차장은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추천 받아 학생 주임이 심의하여 학교장이 명한다.
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, 대의원회의 의장으로 이를 총괄한다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
⑦ 직무를 대행한다.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통괄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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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부의 임무 |
제8조 3항의 각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총무부 : 사업 계획, 예산, 회계, 기타 필요한 사무.
② 학예부 : 자율학습, 학습 자료 준비, 학력 향상, 학습지도에 관한 협조 사항.
③ 체육부 : 애국 조회 등 회원 집합 시 지휘 통솔에 관한 사항, 체육 행사, 보건 위생, 체위 향상, 친선(오락) 활동에 관한
③ 체육부 : 사항.
④ 바른생활부 : 교내 질서, 교풍 확립,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, 불온 전단 수거, 통일 안보 시사 게시,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
④ 바른생활부 : 등에 관한 사항.
⑤ 환경부 : 폐품 수집, 자연 보호, 저축, 실내/외 청소, 교내 환경 정리, 학교행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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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|
① 구성 : 회장, 부회장, 각부의 부장 및 각 반 반장, 부반장으로 구성한다.
② 기능
ㆍ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.
ㆍ운영 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.
③ 회의 :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어 소집한다.
ㆍ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한다.
ㆍ임시 총회는
ㆍ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ㆍ재적 대의원 1/3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.
ㆍ운영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.
ㆍ학교장 또는 상임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
④ 의결 : 대의원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적어도 회의 1일전에 상임 지도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⑥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급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전회원이 노력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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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급회 |
본 회의 하부 조직으로 학급회를 두며 학급회의 회장은 반장이 되며 부회장은 학급 부반장이 된다. 학급의 결의 사항과 건의 사항을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. 학급회 임원구성은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서기 1명, 각부 부차장 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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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선출 |
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1학기 중(7월)에 임원을 선출한다.
①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방법은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.
② 각부 부/차장과 서기는 회장단과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1차 상임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.
③ 대의원은 각 학급에서 선출된 정ㆍ부반장으로 한다.
④ 학급회의 정부회장은 학급의 정부반장이 되고 선출 방법은 학급에서 구성한 정부반장 선출 위원회의 민주적 절차에
⑤ 의한다. 각 학급의 부/차장은 학급 전체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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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자격 |
① 선거 공고일 현재 재학생인 자
② 성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.
③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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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 |
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(당해년도 9월 1일 ~ 차년도 8월 31일 까지)으로 한다.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 할 때에는 1개월 내에 운영 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하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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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 진행 요령 |
각종 회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며 회의 내용은 일지에 기록한다.
① 개회사
② 국민의례
③ 회장인사
④ 전회 반성
⑤ 주제 토의
⑥ 기타 사항 토의
⑦ 건의 사항
⑧ 지도 교사 지도 조언
⑨ 폐회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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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출 |
회장, 부회장은 직선제로 보통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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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 |
회장, 부회장은 전학년 30명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하여 학생 직선제로 선출한다. 단, 추천은 3개 학급 이상에서 받아야 한다. (부회장은 2학년과 1학년 2명으로 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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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|
전학년 재학생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, 차점자를 부회장 당선자로 한다. 단, 1회 투표의 득표수로 회장, 부회장이 된다(1학년 부회장은 최고 득표자로 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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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
본회의 정/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①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.
②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③ 본회 회원의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.(단, 추천은 3개 학급 이상에서 받아야 한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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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선거권의 제한 |
선거 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① 교칙 위반으로 선도규정의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현재 받고 있는 자.
② 휴학 중인 자.
③ 전학 예정인 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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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 |
① 기간: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전일까지 한다.
② 선거관리 종사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③ 선거운동에 사용할 홍보물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 마감일 까지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한다.
④ 제 3항의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, 사진, 성명을 기재 할 수 있다.
⑤ 벽보의 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야 한다
⑥ 벽보의 관리는 기호 순으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한다.
⑦ 벽보의 규격은 4절지로 하고 5매 이내로 한다.
⑧ 연설회는 1회 실시하며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. 단,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⑨ 금품 등 기타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무효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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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 |
① 학생회 정/부회장의 선거는 7월에 실시한다.
② 단일 후보로 입후보 하였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
③ 학생회장의 궐위 및 보유로 인하여 계속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 일 경우, 사유가 확인된 날로
③ 부터 2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단 150일 미만일 시에는 부회장이직무를 대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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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 |
선거관리 업무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맡는다.(학생과에서 현 학생회 간부 및 반장 부반장으로
구성하여 운영한다.
① 구성
①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각반 대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해 대의원회에서 임시 선출 운영한다.
② 업무 및 권한
①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.
③ 개회 및 권한
① 선거 관리 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방법, 구비 서류 등은 선거 관리 업무 시행 규칙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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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표 |
① 투표방법 :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.
② 투표소의 설치: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당일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 체육관 및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를
① 선정하여 기표소를 설치하고 관리위원회의 좌석, 선거인 명부의 대조, 투표용지의 교부와 기표, 투표함의 설치, 참관인의
① 참관 등에 필요한 장소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.
③ 투표에 관한 공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판에 공고한다.
④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기호 순으로 인쇄하여야 한다.
⑤ 투표용지 교부는 선거관리 위원이 담당하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 위원장의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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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표 |
① 개표소는 일정한 장소에서 행한다.
② 개표담당 책임자는 선거관리 위원이 하되, 투표시의 참관인은 개표소의 참관인이 될 수 있다.
③ 개표는 선거관리 위원장과 참관인이 입석하에 선거관리 위원과 개표위원이 하며 집계는 별도 지명된 선거 관리 위원이
① 실시한다.
④ 제3항의 개표위원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1명씩 선발한다.
⑤ 득표수의 공표는 개표가 완료된 후 즉시 선거관리 위원장이 게시판에 공고한다.
⑥ 무효투표: 다음 항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.
ㆍ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ㆍ선거관리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것
ㆍ어느 난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
ㆍ두 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한 경우
ㆍ경계선에 기표한 경우
ㆍ `○`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를 한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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